[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검찰청 폐지 절차에 나섰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사법 체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13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21대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검찰청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는)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합의 없이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한 순간에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조짐이 일자 이번엔 검찰 해체 카드를 들고 나오며 '검찰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냐는 불만이 최근에도 쏟아지고 있다"며 "수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우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자'는 것은 사건 피해자들과 서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취재진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악(惡)들이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이를 각각 부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수처 관리·감독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기관을 신설해 전담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 체계를 유린해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 해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역풍이 거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부패 검사·정치 검사에 대한 정당한 국회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이 40%,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40%로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응답이 22%에 달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 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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