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비 대납 김성태, 이화영과 공범"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7-12 16:21 수정 2024-07-12 16:25
  • 800만 달러 대북송금‧뇌물 등 1심 판결

  • '징역 9년6개월 이화영'과 공동정범 판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 지사 대신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지급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3400만원 가량의 뇌물도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재판장)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다만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추가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경기도와 북한 간 교류를 주도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회장이 ‘대통령이 되실 분이 하는 사업’이라며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처참한 상황"이라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3억원대의 정치자금과 2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도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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