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저격' 진혜원 검사 "디올백 수수, 죄 안돼…청탁‧상급자 없어" (종합)

유경민 기자 입력 2024-07-08 10:30 수정 2024-07-08 17:40
  • [※'진혜원 인터뷰 내용' 및 '검찰 구형' 추가]

  • 서울지법 재판 출석 전 본지와 인터뷰

  • "김영란법? 대통령이 누구에게 보고하나"

  • '金 저격수'가 '디올백 방어' 설명 '눈길'

  • "김건희 싫어하지 않아...전시회 안목 있어"

 
진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진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인물로 알려진 진혜원 부산지검 검사가 8일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범죄) 구성 요건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전 아주로앤피 기자와 만나 “뇌물(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검사는 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뭘 받으면 직계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해당 공직자가 대통령이면 자신이 최상급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뭘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입법 미비의 문제”라며 “김 여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팔로우가 안 됐다(내용을 잘 모른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진 검사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올백 의혹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진 검사는 ‘김 여사와 갈등을 풀고 싶은가’란 질문에 직답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여사에 대해 ‘소개’를 ‘접대’라고 바꿔 쓴 한 언론사의 기사를 거론하며 “이후 ‘접대부’란 말이 그냥 퍼졌는데 그만큼 김 여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재수해 미대에 들어간 것과 대학원 진학 등을 꼽으며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이어 ‘까르띠에전’과 ‘자코메티전’ 등 김건희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에 대해 “보석전은 신생회사로는 안 되는데(해냈다), 또 자코메티전도 갔었는데 4m 넘는 대작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며 “그 정도 하려면 어쨌든 안목이 있고 경험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진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도 검찰하고 인맥을 끊고 싶지 않아선지 고검장 출신들을 2명(양부남‧이성윤‧박균택 등 3명이지만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법사위 소속 고검장 출신만 언급한 듯)이나 국회의원으로 데려오지 않았냐”며 “근데 그분들도 결국 국회의원 끝나면 후배들한테 로비해야 되는데”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포진한데다 이들이 의원 퇴임 후 전관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내심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사회발전과 교육발전, 저변확대, 입법활동 등이 다 맞물려야 하는데 우리(정치)는 로마 시대 검투사 경기하듯 싸우며 시민들을 계속 현혹한다”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쓰는 등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 기사를 직접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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