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식]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6-12 14:58 수정 2024-06-12 14:58
사진법무법인 광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아주로앤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 하반기·2024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정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 귀속되는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살펴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 변호사(39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위장특허소송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계열회사 판단 관련 최근 논의 및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상 주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세 번째 세션 연사를 맡은 광장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 변호사(32기)는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최근 법원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관련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이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 방안과 공정거래 조사·재판단계에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공정위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심주은 변호사(31기)가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대해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온라인종합몰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 사건에서 거래상 지위를 납품업자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오프라인 종합소매유통업과 다른 온라인 종합소매유통시장의 특징을 고려해 온라인유통업자의 독과점 제조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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