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태지 이혼 판결문도 공개되는데…"가사사건도 '알권리' 보장해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6-05 09:56 수정 2024-06-05 09:56
  • 최태원, '판결문 공개 금지' 요구 알려져

  • 대주주 1조원대 자금, 투자자 중대 정보

  • "가사사건 등도 판결문 공개범위 넓혀야"

가수 서태지 사진서태지 SNS
가수 서태지 {사진=서태지 SNS]


[아주로앤피] 세기의 판결로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판결문이 비공개될 뻔하면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 당사자, 특히 이혼 같은 가사사건 피고는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문 자체를 열람하기 어려운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되레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5일 아주로앤피와의 전화통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1조원 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는 주주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심 재산분할 관련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발생할 또다른 기업인 이혼소송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사사건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한 사건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에서 1조3800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원 전산망을 통해 법관들이 재판 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해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까지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즉시 공개했다. 재판부가 최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세기의 이혼' 판결문은 당사자 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셈이다.
 
이 판결문은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파일 형태로 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사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인이 당사자인 경우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한 사건은 일반인에게도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A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국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등 사적인 정보들은 비실명화 처리했다면 (유포와 고소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판결문 비공개 요청이 대기업 총수의 행위를 감추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까지 판결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국내 법원은 아직까지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의 비위 행위나 기업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연방법원에서 선고한 모든 판결문을 선고 후 24시간 이내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모든 법정 기록은 물론이고 소송 당사자 실명도 공개한다.
 
가사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이 미국 법원 홈페이지 내 이혼소송 판결문 공개로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범죄 사건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가명 처리한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각각 65%와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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