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유승룡, '올해의 한국 변호사' 선정..."송무 성과 탁월"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5-28 10:24 수정 2024-05-28 10:30
유승룡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화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연수원22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송무·국제중재 분야 전문지이다. 이 매체가 주최하는 해당 어워즈는 로펌 제출 자료와 동료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심층 분석해 매년 ‘올해의 변호사’, ‘올해의 분쟁 사건’ 등을 선정해오고 있다.
 
유승룡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변호사’는 한 해 동안 가장 어렵고 복잡한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송무 변호사를 국가별로 한 명씩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유 변호사가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송무 분야 법률가로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셈이다.
 
기업관련 민상사, 형사 분야 전문가인 유 변호사는 대규모 금융분쟁과 건설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2500억원 상당의 M&A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작년 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특히 경영진과 최대주주간 경영권 지분 분쟁이 벌어진 SM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 최대주주 측을 대리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등 발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의 도움 덕에 좋은 성과를 냈다”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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