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문무일‧김오수 검찰총장 줄줄이 로펌행…찍소리 못 하는 법조계 민낯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5-02 17:57 수정 2024-05-03 00:11
  • 김오수, 로스쿨 교수 버리고 취업신청

  • 김수남 태평양‧문무일 세종 '고액 연봉'

  • 검찰에 막강 영향력, 전관예우 없을까

  • "총장급 개업‧취업 문제제기도 사라져"

왼쪽부터 문무일 김수남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재구성
왼쪽부터 문무일, 김수남,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재구성]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들이 대거 로펌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길 원하고 있어 지나친 욕심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전관 예우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사기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들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연수원20기)은 지난달 초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겠다며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이번에 윤리위 심사를 받았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한 뒤 3년 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를 불허했다. 김 전 총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가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퇴직 후 일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 총장은 앞서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곳에서 김 전 총장은 라임·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는 사건 4건을 맡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사무관이 퇴직 후 로펌으로 간다고 해도 취업제한 통보를 받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겠냐"며 "김오수 전 총장은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질의도 받은 적이 있어 불승인이 난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의 로펌행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인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난 뒤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일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교인 서울대가 아닌 고향으로 내려와 전남대 로스쿨을 선택한 것은 열악한 지역의 로스쿨 학생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수로 재직하다 로펌 이동을 원했다는 점에서 명예나 사회 봉사보다 ‘거액의 수임료’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16기)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은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서 ‘컴플라이언스팀’을 이끌며 다양한 기업 고객을 상대한다.
 
이는 법조계에서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해 검찰총장 출신들은 변호사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2015년 무렵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서명을 요구하며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친분을 이용해 후배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개업이나 로펌행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총장 출신은 아무래도 검찰 전체 수사 정보를 환하게 들여다보다 퇴임한데다, 검찰 내부 영향력도 막강해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고위 법조, 특히 검찰총장 정도라면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요즘은 고위 법조인들이 대놓고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데, 법조계의 자정 노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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