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받은 적 없다"…'민주당 돈봉투' 재판, "의원직 안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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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15:40
수정 : 2024-04-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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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관석(오른쪽)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모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제공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측도 "현재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사건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 기소에 해당하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며 "돈봉투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법원에 같은 사건이 이중기소될 경우 더 늦게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데, 혐의가 모두 한 사건에 포함된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후 지난 2월 윤 의원을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한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는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앞서 허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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