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 여파…1월 법원 경매 신청 '1만건 돌파' 10년 만 최대치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2-26 09:40 수정 2024-02-26 09:4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경매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동월(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상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해 진행 건수는 신청 건수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유찰된 물건들도 함께 누적된다. 반면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신규 경매 건수는 지난 2019년 10만건을 넘었다. 이어 △2020년 9만2781건 △2021년 7만7895건 △2022년 7만7459건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었다. 

경매물건이 급증한 이유는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늘어났다. 

경매 신청은 늘어나는데 유찰되는 물건이 쌓이면서 경매 진행 건수도 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경매 진행 건수는 1만6642건이다. 1만3491건을 기록한 전월 보다 23.4% 증가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7558건으로 5946건이었던 전월 보다 27.1% 증가했다.

지난달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도 3612건으로 3655건이었던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명동 중심거리에 있는 4층짜리 꼬마빌딩이 약 318억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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