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시대 맞게 판결서 개선해야"

  • 보고서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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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9 12:23
수정 : 2024-02-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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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했다며 이제는 새 시대에 걸맞은 판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법조일원화는 법관·검사 임명 시 재조(사법부, 검찰)와 재야(변호사) 법조계를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신규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경력 기간을 단계적(3년, 5년, 7년, 10년)으로 상향하도록 조치했다.
 
새 제도 도입 이후 신임법관과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신임 법관에게 7년, 나아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법관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법관의 체력 저하 및 업무 부담 가중과 연결된다.
 
보고서는 “법관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체력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구술 심리의 충실화와 판결서의 답변 기능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요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선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사건의 경우 그 종류와 난이도가 다양하므로 적정한 판결서 작성을 위해 사건의 사회적·개인적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판결서 작성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요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쟁점 판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소수의 중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판결 결론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판결서 체제를 두괄식 및 개조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큰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에 대해선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과 양형기준 시스템의 구축으로 유죄 판결서의 많은 부분이 자동생성 돼 판결서를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지만,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의 이유에서 선고형의 결정 부분은 아직 법관이 직접 작성해 문장식으로 장황하고 중복적으로 기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양형 이유의 경우 일반양형인자를 선고형의 결정에 자동생성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도울이 될 것이고, 민사 판결서와 같이 법령 중심의 개조식으로 기재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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