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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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8 16:36
수정 : 2024-0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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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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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한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으로,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이 진학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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