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판사' 강민구 "AI 시대는 운명…위험성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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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7 15:15
수정 : 2024-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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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AI시대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AI시대 생존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AI는 기회이자 미래입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AI 시대의 생존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양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강연 한 강 전 부장판사는 챗지피티(ChatGPT), 빙(Bing), 코파일럿(Copilot) 등 AI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앱) 6개를 소개했다. 그는 AI 관련 앱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강 전 부장판사가 챗지피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갈 형편이 안 된다. 학교 폭력을 이유로 한 고소장 샘플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자 챗지피티가 고소장 샘플을 보여주는 식이다. 

강 전 부장판사는 AI를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AI는 인간이 사용해야 할 운명의 일"이라며 "현재 AI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걸 교정해서 고쳐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부서지고 다시 고치고 한다. 그렇다고 전 인류가 차를 타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향유하는 것인데, AI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챗지피티는 스탠포드 박사 만 명이 24시간 옆에서 근무하는 집사"라며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파업도 없고 퇴업도 없고 연차·반차도 없고 육아휴가도 없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의 환각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에서 챗지피티가 답변한 가짜 판례를 뉴욕 연방지방법원 제출 문서에 삽입한 변호사들이 벌금 500달러씩을 부과 받은 사례다. 이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허위 판례와 인용 문구가 포함됐는데, 가짜 판례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생긴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는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 △단순·명료한 언어 사용 △질문 범위 한정 △명확한 질문 목적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질문 △다양한 기능 활용 시 피드백 제공 △AI 지속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환각 사례를 막기 위해 무료 버전 사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AI를 활용하면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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