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스퍼드 출신 사칭한 영어유치원 원장 등 기소

  • 원어민 강사들은 불법체류자, 옥스퍼드 출신이라던 원장 이력도 거짓
  • 1년치 학원비 챙긴 뒤 얼마 뒤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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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5 08:00
수정 : 2024-0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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ẢnhYonhap News
[Ảnh=Yonhap News]

비자도 없는 비영어권 불법체류자들을 영어권 국가 교육 관련 석사 전공자라고 하거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원장의 이력을 속여 학부모들에게 1년치 학원비를 받은 뒤 얼마 뒤 문을 닫은 영어유치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은 남양주 별내 소재 영어유치원 대표 A씨, 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초순경 어학원 명의 인스타그램, 인터넷 카페에 “어학원의 원어민 선생님들은 미국,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학과를 석사 이상 전공하신 전공자이다”, “원장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제주 국제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소개글을 게시했다.
 
원장 B씨는 피해자인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한 반에 미국계 원어민 선생님 2명, 한국인 선생님 1명 총 3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어학원은 국제학교 건설 예정으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어학원에 등록해 일정 과정을 수료하면 2023년 인가예정인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실 위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들은 강사 등록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거나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였고, 국적 또한 불분명하거나 러시아, 카메룬 등 영어권 국가가 아니었다. 원장 B씨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지도 않았다.
 
또한 어학원 관련 국제학교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들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어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학부모들을 기망해 1년치 학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뒤, 얼마 뒤 학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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