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인권 침해'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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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4 08:09
수정 : 2024-01-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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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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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 공개가 가능해진다.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머그샷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머그샷 공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의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말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이 가능해진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머그샷 촬영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머그샷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할 정도로 머그샷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타이거 우즈, 휴그랜트, 패리스 힐튼, 빌 게이츠 등 다수의 유명인들이 범죄 혐의로 머그샷을 촬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자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울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또래살인' 피의자 정유정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사건 등에서도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며 피의자 식별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머그샷 공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셌다.

이에 국회는 법안 손질에 들어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해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었다면,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묻지마 살인'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제정되긴 했지만 범죄자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머그샷이 공개되면 추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우리 형사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하더라도) 머그샷 공개 요건을 강화해 얼굴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2차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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