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서류만 보고 있기 보다 사고가 난 현장에 가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대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중대재해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센터 임원단과 함께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사건 진행 현황이나 이슈를 같이 공유하는 등 센터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 '현장'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는 최근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건설사로부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당일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경찰이 도착해 조사 중이었다. 정 변호사도 목격자 조사에 함께 입회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튿날까지 지방에 머무르며 현장소장, 담당직원 등과 면담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을 파악하고 저희 쪽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서로 보는 것보다 사고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현장에서 노동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이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의 정 변호사는 법학 보다는 '미래도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그는 대학에서 기계항공을 전공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갈 때가 되자 전혀 생각에 없던 법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을 가진 법학이 적성에 잘 맞을 수 있겠단 생각에 변호사를 목표로 20대 후반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3년 만에 합격증을 받아 든 정 변호사는 31살에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정 변호사는 율촌에서 인사노무, 영업비밀, M&A시 노무문제 등 HR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산업안전 관련 업무도 맡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여기에 주력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과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법에서 열거한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회사가 무엇을 갖춰야 하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자문이 많았다. 올해는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게 맞냐'는 자문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할 만한 회사들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낸 것 같다. 법에서 반기마다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점검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많이 묻는 것 같다"며 "자문 요청 기업도 건설사에서부터 금융업, IT업 등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졸속으로 제정했다'며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고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어떤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도 법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뚜렷한 선례가 없어 불안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욱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선례가 축적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거듭나게 되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내부통제 장치 미비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회사의 시스템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경영책임자라는 자연인 개인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점이 현행법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몇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안전조치에 투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경제벌'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항상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보다는 의뢰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화려한 의견서 보다 이들의 눈높이과 취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 자문했던 내용을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그렇다보니 당시에는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자문을 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그동안 율촌에서 사고 대응 및 자문 업무를 계속하고 그 업무들이 축적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서류만 보고 있기 보다 사고가 난 현장에 가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대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중대재해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센터 임원단과 함께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사건 진행 현황이나 이슈를 같이 공유하는 등 센터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에 있어 '현장'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는 최근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건설사로부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당일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경찰이 도착해 조사 중이었다. 정 변호사도 목격자 조사에 함께 입회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튿날까지 지방에 머무르며 현장소장, 담당직원 등과 면담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을 파악하고 저희 쪽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서로 보는 것보다 사고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현장에서 노동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이들이 무엇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자 꿈꾸던 학생에서 변호사로…기업법·인사노무 이어 '중대재해' 주력
어린 시절의 정 변호사는 법학 보다는 '미래도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그는 대학에서 기계항공을 전공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갈 때가 되자 전혀 생각에 없던 법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을 가진 법학이 적성에 잘 맞을 수 있겠단 생각에 변호사를 목표로 20대 후반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3년 만에 합격증을 받아 든 정 변호사는 31살에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정 변호사는 율촌에서 인사노무, 영업비밀, M&A시 노무문제 등 HR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산업안전 관련 업무도 맡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여기에 주력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과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법에서 열거한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회사가 무엇을 갖춰야 하냐'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자문이 많았다. 올해는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게 맞냐'는 자문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할 만한 회사들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낸 것 같다. 법에서 반기마다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점검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많이 묻는 것 같다"며 "자문 요청 기업도 건설사에서부터 금융업, IT업 등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밝혔다.
중처법 '졸속' 제정 비판…"한계 있지만 변호사 '선례 파악' 중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졸속으로 제정했다'며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고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어떤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도 법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뚜렷한 선례가 없어 불안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욱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선례가 축적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거듭나게 되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내부통제 장치 미비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회사의 시스템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경영책임자라는 자연인 개인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점이 현행법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몇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안전조치에 투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경제벌'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 경험·노하우 쌓여…'도움된다' 얘기 들으면 큰 보람"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 외에도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으로서 유튜브 운영, 세미나 개최 등 다방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꼭 개별 자문 등 일차원적인 컨택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노하우를 최대한 잘 정리해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항상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보다는 의뢰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화려한 의견서 보다 이들의 눈높이과 취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 자문했던 내용을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그렇다보니 당시에는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자문을 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그동안 율촌에서 사고 대응 및 자문 업무를 계속하고 그 업무들이 축적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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