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흉악범죄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5일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적기에 알맞은 치료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것이란 시각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잖다.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현재 시행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제도 중 환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입원 제도(강제입원)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입원제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4명의 발제자와 2명의 지정토론자가 각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유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제도에 대해 개괄한다.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해외의 사법입원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했을 경우의 선결 과제와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한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입원제 도입보다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통해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립을 해소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쪽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이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호의무자에게 큰 짐이 지워져 있는 정신질환자 돌봄의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돌릴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본 사법입원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올해 신림동,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범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보도되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사법입원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세미나가 단순히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의 찬반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화우공익재단은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제15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2시간 30분 인정된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적기에 알맞은 치료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지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 것이란 시각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잖다.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현재 시행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제도 중 환자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입원 제도(강제입원)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입원제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4명의 발제자와 2명의 지정토론자가 각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유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제도에 대해 개괄한다.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해외의 사법입원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했을 경우의 선결 과제와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한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입원제 도입보다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통해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립을 해소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쪽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이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호의무자에게 큰 짐이 지워져 있는 정신질환자 돌봄의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돌릴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본 사법입원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올해 신림동,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범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보도되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사법입원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세미나가 단순히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의 찬반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화우공익재단은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제15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2시간 30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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