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계좌번호 적힌 '청첩장' 돌렸는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30 10:10 수정 2023-11-30 10:10
  • 경찰, 김성 장흥군수 무혐의 처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계좌번호를 담은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대거 돌린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30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 1300여장을 군민이 포함된 지인들에게 각각 보냈다.
 
이를 알게 된 한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결론적으로 김 군수가 축의금을 낸 사람들에게 각각 다시 돌려줬고, 그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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