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초 정차' 고속도로 보복운전…징역 5년

  • 경부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 유발
info
입력 : 2023-11-29 16:24
수정 : 2023-11-29 16:2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들이 한창 많이 다니는 오후 5시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한 뒤 17초 동안 멈춰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1명의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다른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그냥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보복성 정차’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