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회 초년생이 위험하다

  • 공갈, 부동산 사기 등 각종 범죄 표적
info
입력 : 2023-11-27 16:00
수정 : 2023-11-28 10:10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성매매를 유도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고, 부동산 사기를 벌인 브로커가 법원의 실형을 받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이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선배 등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20대가 대부분인 A씨 등 피의자들은 10대 여성 미성년자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범행을 공모한 여성들과 짜고, 피해자들과 이들 여성들의 즉석만남을 주선하며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관계 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성폭행했다.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마약류의 일종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의 이런 범죄 피해자는 모두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B씨와 폭력조직원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타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19년에는 E씨 명의로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로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