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는 특수폭행, 공동공갈 혐의로 대전지역 전직 폭력조직원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들이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다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범 B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차량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