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전자 충격파를 쏘는 도구)을 사용했으나 두꺼운 옷을 입은 탓에 효과가 없었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이 흉기에 다치는 상황까지 오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이 남성을 제압, 검거했다.
23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시 도두동 거리를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시민들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발견해 검거하려 하자,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그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으나 겉옷이 두꺼워 제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창문으로 달아났으나 결국 특공대에 붙잡혔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이 흉기에 다치는 상황까지 오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이 남성을 제압, 검거했다.
23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시 도두동 거리를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시민들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발견해 검거하려 하자,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그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으나 겉옷이 두꺼워 제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창문으로 달아났으나 결국 특공대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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