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면허 운전?…무면허 운항도 걸린다

  • 해기사 자격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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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2 14:16
수정 : 2023-1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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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배를 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해기사’는 선박과 관련된 자격증 중 하나인데, 상선, 어선, 군함, 관공선과 같은 선박을 운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자다.

22일 해양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없이 작업을 한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해상에서 무면허로 김 양식 설치 작업을 한 혐의다.
 
또 해경은 지난 16일 고흥군 시산도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배를 몬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를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은 선박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자격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된다.
 
그러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선박직원에 대한 정의도 눈에 띈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 없이 조업을 나가거나 자격증 없는 선박직원이 운행하다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많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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