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뒤지는 사람' 신고에 잡힌 마약범

  • 주민 신고, 출소 한 달 된 마약사범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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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1 16:47
수정 : 2023-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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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는 사람이 뭔가 수상해요”
 
이런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범을 붙잡았다.
 
붙잡힌 그는 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범죄 전과자로, 다시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던 중이었다.
 
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광역시 동구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가려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불린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한 뒤 이를 가져가는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으며, 한 달 전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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