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조처는 지난 16일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월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주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현생법상 규율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은 형법상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흉기를 준비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행위의 경우 현행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이런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런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에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과연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 기존 법률로도 문제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법체계상 어떤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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