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회사에 유령이 있다?"…'이름만 직원' 범죄

  •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금감원, 회계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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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9 17:04
수정 : 2023-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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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출근은커녕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직장인이 있다.

회사 오너 등 극소수만 알고 있고 상사·동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 같은 회사원을 ‘유령 직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유령 직원을 이용, 회삿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한 회사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동업자 자격으로 경영권을 위임받아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특히 그는 자기 아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에 1억원의 회삿돈을 계좌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4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규모와 횡령액 규모가 상당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업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범죄가 회계법인에서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회계법인 소속 일부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뒤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류에만 있는 '유령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해진 급여 기준도 없었고, 이들이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도 전혀 없었다.

'유령 직원'의 출근이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부당행위를 한 공인회계사들은 수사기관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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