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는 범죄단체로 판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한 불법대부업체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각각 팀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이율(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짜리 고리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당초 3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1년 후 변제액이 1000여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