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수산물 원산지…소비자 알권리 보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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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30 06:00
수정 : 2023-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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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가게, 식당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인데 이중 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이었다.

또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보관·진열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식품과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한 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SNS 유명 맛집인 모 식당은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맛집은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0곳을 적발했다.
 
부산 특사경은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인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및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한 식육가공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이런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유명 맛집인 어느 식당의 경우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해 적발됐다.
 
한 육계 도매업체인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냉동 닭을 절단해 불법 납품했다.
 
그 외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냉동실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도 적발됐다.
 
최근 국내 유통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난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물과 관련한 이런 통계는 특히 최근 들어 급증했다.
 
35.0%는 2014년(11.8%)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가 일본산 수산물로 파악됐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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