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수협박과 (존속)협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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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6 17:15
수정 : 2023-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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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등의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특수협박’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협박과 특수협박을 큰 차이로 판단한다.
 
형법에서 특수협박은 집단적이거나 흉기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행위로 규정돼, 일반적인 협박과 다른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양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가 차에 타자 돌로 차를 내리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만나 채무 문제와 결별 이유 등을 얘기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 특수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협박은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부모와 처부모에 대한 협박 범죄가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게 눈에 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수협박은 좀 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을 동원했거나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했을 때는 협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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