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심각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B군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2개월된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이는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 이유를 '반성', '생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와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