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차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이후 재신청한 것이다.
2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께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후 휴대전화로 아내 사진을 찍어 다른 지역에 사는 의붓딸에게 전송했다.
이 사진을 본 딸은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2개월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경찰이 의뢰한 법의학 감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