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에 운전면허도 없었던 그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밤 12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8년 넘게 불법체류를 해왔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됨에도 무면허운전,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어두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국내에 상당 기간 불법체류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