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문서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2021년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한 달여 뒤인 8월 3일,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B씨 어머니 명의로 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구청은 해당 서류들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B씨는 이런 거짓 신고 열흘 뒤인 8월 13일 숨졌다.
B씨의 사망 이후 이런 과정을 뒤늦게 알게된 B씨 가족들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즉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고,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나와 결혼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다. 혼인신고는 허위가 아니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른 증거가 없고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으며 ▲B씨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즉 사실혼은 인정했지만 “부부로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또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B씨를 일부 간호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