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2인 각각 벌금은?

  • 법원, 2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 범인도피 혐의 친구,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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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2 16:59
수정 : 2023-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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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7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만약 그 친구 역시 말을 맞춰 같은 거짓말을 했다면?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7일 새벽 3시 37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고, 이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전화해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요구한 대로 “내가 승용차를 몰고 B를 모텔 주차장에 데려다준 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각각 7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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