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치매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치매 환자 돌봄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다.
치매관리 사업에 공헌한 정성우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이 국민포장을, 치매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치매 예방에 기여한 이정우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장관 특별상은 GPS가 내장돼 치매 환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추적,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인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해온 SK하이닉스에게 주어졌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이 기기를 배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내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가 담당하고 있는 ‘치매관리법’에 더욱 눈길이 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정의하는 치매는 이렇다.
제2조(정의)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치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전반적인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인들에게 의무적인 ‘적극 협조’를 규정했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치매극복의 날은 별도의 조항이 있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책임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이 법에는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이색적으로 비밀누설 금지와 처벌 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