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무단 적치하면 도로법 위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21 16:17 수정 2023-09-21 16:17
  •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아주로앤피]
사진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
사진=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전조치 없이 건축 자재를 인도에 마구 쌓아 놓거나 특수 차량을 차도에 장시간 불법 주차한 건축업자들을 적발했다.
 
21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 출동해 위와 같은 도로법 위반 사례 8건을 적발, 수사했다.
 
그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를 위해 건축자재나 높은 곳 작업용 특수 차량을 주차하는 등 불법 점용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거나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행위 등이다.
 
이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특수 차량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사경은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며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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