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에 첫 국가도시공원 만들어지나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9-21 15:14 수정 2023-09-21 17:37
  • 인천 소래습지 6.65㎢,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아주로앤피]
사진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사진=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서울 여의도의 2배가 넘는 인천광역시 소래습지에 대해 인천시가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21일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소래습지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3배인 6.65㎢로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밀려 오는 갯벌로, 이곳에 조성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또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도권 남쪽 한남정맥과도 이어진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염전·갯골공원·소래습지·람사르갯벌·시흥갯골)으로 나누는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래습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먼저 법에 나온 도시공원의 정의는 이렇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의 종류에 ‘국가도시공원’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19조는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규정한다. 즉 1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설치, 관리한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면 국가도시공원이 된다는 뜻이다.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국가도시공원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산 지원이다.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소래습지 일대가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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