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형이 확정됐다.
A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청남도 서산시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쯤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B씨 주거지와 직장에 A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오전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폭행 사건 관련해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B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를 죽인 A씨에게 징역 4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형이 확정됐다.
A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청남도 서산시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쯤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B씨 주거지와 직장에 A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오전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폭행 사건 관련해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B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를 죽인 A씨에게 징역 4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