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해야 한다고 법은 명시하는데, 이렇게 지자체장이 기아(버려진 아이)의 출생등록을 한 경우는 2013~2022년 10년 동안 2255건으로 나타났다.
1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부모나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버린 아이를 기아라고 부르는데 현행법상 아이 생부가 확인되지 않고 생모 혹은 생모의 친인척이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기아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법 아래 조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아의 성과 본을 만들고 이름을 지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한편 민법 781조 1~3항을 보면 자녀의 성과 본과 관련해, 무조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모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81조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