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상승한 금액으로, 지난해 화훼 판매·재배농가 모두 늘어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2022년 화훼재배현황’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1년 동안 상업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한 7134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2년 국민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전년보다 11.1% 증가한 1만3764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만1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6년 만에 1만3000원대까지 오른 수치다.
화훼 판매 금액도 함께 늘어났다.
지난해 화훼 판매액은 56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69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훼산업법을 제정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는 관상, 가공용으로 재배하는 꽃과 화초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화훼산업 진흥의 책무를 규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실무적인 종합계획 수립 등은 농식품부가 해야 한다.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종합계획에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 ▶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화훼 관련 통계 및 정보화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눈에 띄는 점은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쓰이는 화환의 재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법은 만약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