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진 대비의 '투 톱'…행안부-기상청

  • 120년 만의 최강 지진 강타 모로코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관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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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1 14:26
수정 : 2023-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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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8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 관련,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1일 2000명이 넘었고 갈수록 더 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지진은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쪽 약 71km 지점에서 관측됐는데, 규모 6.8의 지진은 지난 120여년간 인근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강한 지진이 예상됐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과 대비, 컨트롤 타워 기관 등 기본적인 밑그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다.
 
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최근 전세계 과학계에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만큼 화산재해에 대한 관심도 작지 않다.
 
2. “화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화산재, 화쇄류, 화산이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 피해 및 그로 인한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지진과 화산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다.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진과 화산은 일종의 기상 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관측’은 기상청장이, 그로 인한 재해 관련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맡겼다.

행안부와 기상청이 지진과 화산의 ‘투 톱’ 기관인 셈이다.
 
제5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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