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악귀를 쫓아내는 이른바 퇴마(退魔)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다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2심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40대 남성 무속인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A씨는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일찍 죽는다”는 등의 말로 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신당은 2명이 앉기도 힘든 비좁은 곳인데, 이곳에서 무속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줄였다.
추행 혐의 중 일부는 퇴마 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형의 이유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40대 남성 무속인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A씨는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일찍 죽는다”는 등의 말로 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신당은 2명이 앉기도 힘든 비좁은 곳인데, 이곳에서 무속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줄였다.
추행 혐의 중 일부는 퇴마 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형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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