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국회의원 막말 제재 검토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8-14 17:46 수정 2023-08-14 17:46
  • 보고서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국회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경고, 퇴장명령 등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중상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며(국회법 제25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국회법 제146조), △의원은 회기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국회법 제146조).
 
국회의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국회법 제145조). 그리고 의원이 사생활 관련 발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회법 제155조에 명시돼 있다.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에 제출된 의원징계안의 41.2%가 폭언이나 모욕 등의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징계받은 의원은 1인에 불과하다. 이는 회의장 발언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영국 등의 발언규범을 소개하고 있다.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영국 의회의 경우 부적절한 발언을 비의회적인 언어로 보고, 회의장 퇴장이나 호명,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통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보고서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주어지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거친 발언을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2014년 국희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의원의 막말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경고·발언금지·퇴장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발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제12대 국회까지 존재했던 ‘발언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재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회는 품위있는 발언예절을 준수할 것을 기본적인 의원윤리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 비춰 우리 국회의원의 말이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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