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간호법안 입법목적 검토 위해 입법영향분석 필요"

  • 보고서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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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6 08:00
수정 : 2023-06-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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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 확대”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야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이라 하고, 간호계는 정부 여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면서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논란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이다.
 
간호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 간호사 단독개원 논란은 노인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지역복지시설 등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 규정하는 문제이다.
 
직역 간 갈등의 두 번째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기준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의료법에서 간호법안이 분리·독립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그 지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을 토대로 보고서는 간호법안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과제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간호·돌봄 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을 입법영향분석 과제로 제언했다.
 
보고서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간호사의 리더십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견·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을 통해, 그들 주장의 논거를 파헤쳐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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