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법원, 군-공기업 '소액 범죄' 엄격

  • 1만8000원 회식, 한전 직원 징계 '옳다'
  • 4만원대 전해수기 일주일 '렌탈' 군인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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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2 15:18
수정 : 2023-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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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법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군 간부와 한국전력공사직원들의 ‘소액 범죄’를 엄중하게 꾸짖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이들 판결은 과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듯한 사례가 코로나19로 인해 공론화된 이례적인 사건들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거래처로부터 1만8000천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전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1,2차에 걸쳐 회식 자리를 가졌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1인당 1만8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다.
 
이어진 다음 2차 자리에서는 한전 소속인 A씨의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000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했다.
 
별 문제없는 일상적인 회식 자리가 문제가 된 건 코로나19 때문.
 
회식 며칠 후 회식을 함께 했던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1만8000원 상당의 접대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A씨 등 3명에게 각각 감봉 1개월(2명), 감봉 2개월(1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전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코로나19+소액’의 닮은 꼴 징계 관련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나왔다.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상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2021년 5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A 중령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전해수’를 만들어 주는 기계다. 전해수는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기간 동안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4만6900원 상당의 전해수기는 군 공용 물품이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군은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사단장은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A 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군 법원은 A 중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여줬지만, 그는 이 결정에도 다시 불복하고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인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갖다 놓았다.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군 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존중돼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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