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정책 마련해야"

장승주 기자 입력 2023-04-24 19:53 수정 2023-04-25 09:39
  • 국회입법조사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사진=연합뉴스]

#.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스물다섯 살의 한 청년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이 청년은 배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고 있었다.

청년의 사망 원인이 선내 괴롭힘에 있다고 판단한 유족은 2019년 3월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청년의 사망에 가해자와 회사 등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의 권익보호가 선결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17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역복무 외 병역의무 이행 제도 중 하나로 산업지원인력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지정 업체 또는 해운·수산업체 등에 연구·생산·승선인력으로 지원토록 하는 제도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산업지원인력제도 중 하나로, 항해사·기관사 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이 인원 배정한 해운업·수산업 분야의 업체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일정기간 동안 승선근무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2008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약 1000명 수준에서 인원이 배정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0명을 100여개 내외 업체에 배정하고 있는데, 배정인원은 업체 규모 등에 따라 90여명이다.

한편, 업체 배정 후 편입을 취소하는 편입취소자는 최근 5년간 2018년 70명에서 2022년 301명으로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편입 취소 사유 중 본인 희망에 의한 취소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54명에 불과했던 본인 희망에 의한 편입취소자가 2021년에는 166명으로, 2022년에는 295명으로 3년간 약 6배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이후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도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실태나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고, 승선근무예비역의 본인 희망에 의한 편입취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운업체별 인원 배정 구조 및 절차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도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을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의 해운업체 간 이동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의무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가 비상 상황 시 군수물자 수송과 원활한 물류유통을 통한 국가 필수산업 인프라의 역할 수행이라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익보호가 선결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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