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담보로 600% 이자 뜯어

  • 10월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
info
입력 : 2023-03-20 08:00
수정 : 2023-03-20 16:39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사진=아주경제 DB]

법원은 나체영상을 담보로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뜯은 일당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달 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나체영상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이 점점 악질화되면서 ‘성착취 추심’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이 시작된다.
 
업자들은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에게 먼저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은 사진을 보낸 뒤 돈을 빌린다. 얼마 뒤 채무자들은 대출금의 몇 배가 넘는 돈을 갚지만, 이들은 원금은 별도로 갚아야 한다며 갚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나아가 채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업체들도 있다. 대출 조건으로 채무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 등을 업자들이 열어볼 수 있는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협박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원금의 수백 배 이자를 요구하면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수법이 과거에는 주로 폭행, 납치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수법이 점점 악질화되고 있다”며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인지 여부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