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변화하는 마약거래 특성 감안해 형사절차 개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 강한결 변호사 "잠입수사제도, 공소사실 특정 등 개선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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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2 09:09
수정 : 2023-03-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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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변화하는 마약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기소·처벌단계에서 종합적인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의 불법 처방·유통을 제재하는 한편, 다크웹 수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이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2021년 대비 13.9%, 2013년 대비 188%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과거 마약 거래방식이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과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다크웹·SNS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비대면, △자금세탁형, △기업형 거래로 진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수사단계에서는 다크웹·SNS,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소단계에서는 마약 투약이나 마약 거래의 일시·장소·마약 종류를 특정하기가 점차 곤란해져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마약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류의 타인투약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더온의 강한별 변호사는 “마약범죄가 전에 없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약범죄가 비대면화, 기업화되고 암호화폐가 이용되면서 이를 추적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해 마약범죄를 수사·기소·처벌하는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잠입수사제도, 공소사실 특정, 타인투약처벌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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