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가정폭력에 아동 노출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명시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보고서 발간
  • 강한결 변호사 "모호한 법규정이 가정폭력 피해자 취약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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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09 20:10
수정 : 2023-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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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의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명시해 피해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4일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7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또다시 큰 충격을 줬다. 아동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은 아동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와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친모는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자 했으나, 양육권 포기 종용으로 인해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망한 아동이 친부가 아닌 친모의 손에 자랄 수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폭력과 아동학대 중첩 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동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자녀의 직접 또는 목격 피해율도 높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는 63.3%에 달했고, 목격 피해율은 65.6%에 이른다.
 
국회는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간주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온의 강한결 변호사는 “현행법률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가정폭력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런 모호한 법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의 책임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명히 명시해 피해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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