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매매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있다. 소병훈 의원이 2021년 5월 발의한 개정안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 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2020년 11월 임차인에게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안규백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윤후덕 의원은 2020년 6월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법인 더온 강한결 변호사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대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개의 댓글
0 / 600 Byte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