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2022-12-07 14:04 수정 2022-12-08 09:44
  • 최 회장 부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

  •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 아닌 특유재산" 최 회장 측 주장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양측이 법적 이혼 절차를 밟은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승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이혼 사례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했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줄곧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혔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은 기각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으로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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